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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등에 19
덕망있는등에 19
23.09.18

알바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신고

알바 근로계약서 계약서 상 다섯시간을 일하는데 휴게시간은 0분, 기타 사항에 퇴사 시 한달 전 보고해야함(월급 삭감과 같은 제약사항는 없습니다)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동료와 문제가 생겨 당일퇴사 통보를 하였고, 월급을 받는 과정에 사업주께서 당일퇴사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감정적으로 나오셔 저는 휴게시간을 걸고 넘어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첫알바라 잘 모르고 계약서 싸인을 하였고 법정휴게시간에 대해 나중에 알았습니다. 후에 사업주께 휴게시간에 대해 말씀드린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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