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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등에 19
덕망있는등에 1923.09.18

알바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신고

알바 근로계약서 계약서 상 다섯시간을 일하는데 휴게시간은 0분, 기타 사항에 퇴사 시 한달 전 보고해야함(월급 삭감과 같은 제약사항는 없습니다)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동료와 문제가 생겨 당일퇴사 통보를 하였고, 월급을 받는 과정에 사업주께서 당일퇴사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감정적으로 나오셔 저는 휴게시간을 걸고 넘어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첫알바라 잘 모르고 계약서 싸인을 하였고 법정휴게시간에 대해 나중에 알았습니다. 후에 사업주께 휴게시간에 대해 말씀드린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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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만으로도 입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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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뭐라고 하든 바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없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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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과 퇴사 절차는 별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당일퇴사라 하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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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곳에서 동료와 문제가 생겨 당일퇴사 통보를 하였고, 월급을 받는 과정에 사업주께서 당일퇴사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감정적으로 나오셔 저는 휴게시간을 걸고 넘어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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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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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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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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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다만,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어서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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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 휴게시간을 미부여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더하여, 휴게시간이 없음에도 그 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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