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다만,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어서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