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내용, 이혼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친구의 이야기인데 아무리봐도 서로 신뢰가 깨져서 이혼해야될 것 같은데 진행을 못하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친구가 모임에서 만난 이혼녀(아들1명)와 6개월 정도 만난후 1년정도 동거를하고 최근에 신혼집을 얻고 결혼을 했습니다. 동거를 하는동안 임신을 해서 최근에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와이프는 결혼 후 계속 정신적으로 취약한 모습이 많고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취약해서 첫째아들은 장인 장모가 키우고있다고 합니다.
들은 얘기를 다 적기엔너무 사설이 많아져서..
1. 친구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에 퇴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전업주부인 와이프는 집안일도 하나도 안해놓고 돌아온 친구에게 가사를 시키며 남편이랑 같이하면 효율적인데 왜 내가 혼자 해놔야되냐고 이런식이라고 합니다.
365일 구박에 와이프에 진절머리가 모임에서 만난 다른 사람과 19시~새벽2시 정도까지 손잡고 뽀뽀하고 인형뽑기, 카페, 밥먹고 데이트를 하고 헤어졌다고합니다. (모텔가지않음, 성관계 없음) 이 경우 상간으로 들어가나요?
2. 그리고 와이프가 헤르페스에 걸렸다며 친구에게 문란한 성생활을 했으니 내가 헤르페스에 옮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친구가 성병검사를 했더니 최근 검사결과 깨끗하게 나왔다고합니다. 와이프의 성병은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3. 친구의 와이프는 이혼은 하기싫다고 합니다. 혹시나 별거 하거나 이혼하게 되면 본인은 키울 수 없으니 둘째는 데리고 나가서 키우라고 합니다.
4. 친구가 2년동안 꼬박 일한 거 와이프 통장에 다 넣어서 1억정도까지 모아놨다고 합니다( 비중은 수당, 근로소득 등등 서로 반반정도씩 모은 것으로 예상, 정확히는 모름 ) 와이프 통장 비밀번호는 아예 모른다고합니다. 그런데 이혼할수만 있으면 그냥 돈 다 줘도 각자 갈 길 가고 싶을 만큼 정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5. 친구의 재산이 전부 와이프 통장에 있는데 이혼할 경우에 위에 만난 여자와 하루 데이트한게 문제가되어 위자료같은걸 지급해야되나요? ( 친구 잔고 30만원 미만인 상태)
6. 이 상황에 이혼이 가능한지, 아니면 재산분할이 되는지, 아이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이지만, 성관계가 없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2. 헤르페스는 성접촉 외에도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므로, 아내분의 성병이 남편분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자녀의 양육권은 부부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내분이 양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남편분이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아내분이 통장을 관리하고 있더라도, 남편분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아내분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남편분이 이혼을 원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언, 폭행 등이 있습니다.
6. 아내분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 양육권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