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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쏙독새72
짓굳은쏙독새72
23.04.24

장물 취득죄 어떻게하면 처벌 받지 않을까요?

부품 포함 총 130만원 상당 자전거를 당근마켓에서 30만원에 구매 했습니다

부품제외 자전거만 최저가는 85만 비슷한 컨디션 중고가는 60만원 전후입니다

구매한지 5,6개월된 제품이라고 설명했고 다른자전거 산다고 싸게 판다해서 샀습니다

따로 신분증이나 다른확인없이 판매글 올라오자마자 저렴해서 구매 예약후 계좌이체로 입금했습니다

약간 걸리는게 장물 판매자가 새로 가입한 아이디라서 거래내역은 따로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경우 장물취득조사시에 장물취득으로 처벌 받지 않으려면 어떤점을 증명해야하나요??

시세의 거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구매했는데도 선의취득 가능한가요?

자전거 장물로 압수후 피해자가 받아가면 제가 낸 구입비 30만원은 누구에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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