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물취득죄에서 벗어나려면, 질문자님이 구매할 당시 장물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시세의 거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이라면, 적어도 이상한 물품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선의취득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받아가면, 질문자님이 구입한 구입비는 판매자에게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