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에는 퇴사 3개월 전에 알려달라고 쓰여있는데
제가 7월 중순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합의본 날짜가 9월 30일 입니다
그런데 더이상 버티기 힘들어 8월 9일날 아침 오늘부터 근무가 힘들거 같다고 아침에 말씀드리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8월 첫주에 일한 금액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8월 말일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은 매월 말일에 받았습니다
급여 185
식대 10 이였습니다 4대보험 가입했구요
8월1일 부터 8일까지 근무했어요
8일 월요일은 쉬는 날이였습니다.
그럼 저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