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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표범263
매끈한표범26322.08.24

중도퇴사를 했습니다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에는 퇴사 3개월 전에 알려달라고 쓰여있는데

제가 7월 중순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합의본 날짜가 9월 30일 입니다

그런데 더이상 버티기 힘들어 8월 9일날 아침 오늘부터 근무가 힘들거 같다고 아침에 말씀드리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8월 첫주에 일한 금액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8월 말일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은 매월 말일에 받았습니다



급여 185

식대 10 이였습니다 4대보험 가입했구요

8월1일 부터 8일까지 근무했어요

8일 월요일은 쉬는 날이였습니다.

그럼 저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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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내지 무단결근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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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그달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그 다음 달 특정일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귀 근로자께서 임금 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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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을 9.30.자로 합의한 때는 9.30.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8.9.자로 다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8.9.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재직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8.9. 이후에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라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나, 해당 급여는 임금지급일인 8월말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95만원/31일*8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8월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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