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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숲제비220
개운한숲제비22021.10.30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다름아니라 자고 일어났는데 화장실 상부장이 떨어져 세면대가 왼쪽끝이 부셔졌습니다.

상부장안에는 칫솔 치약 면도기 클렌징폼이 전부였구요

사진에 고정하는게 두개가 끝이였긴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특약을 보니 임차인은 계약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만료시 보전할 책임을지며 소모품 사용중 파손시는 임차인이 수리하여 사용하되 임차인은 책임없는 건물 노후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라고 써져있습니다.

이러면 제돈내고 고쳐서 사용하는게 맞나요?? 임대인한테 전화해서 상황설명하고 수리 여부를 물어보니

수리는 월세만 해주는걸로 알고있다구 임대인도 잘 모르는말투로 얘기하시더라구요

제가2년계약으로 지금 1년6개월 살고있습니다.

집 만들어진지6년정도 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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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세임대인도 보수의무가 인정되는바,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보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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