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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숲제비220
개운한숲제비220
21.10.30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다름아니라 자고 일어났는데 화장실 상부장이 떨어져 세면대가 왼쪽끝이 부셔졌습니다.

상부장안에는 칫솔 치약 면도기 클렌징폼이 전부였구요

사진에 고정하는게 두개가 끝이였긴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특약을 보니 임차인은 계약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만료시 보전할 책임을지며 소모품 사용중 파손시는 임차인이 수리하여 사용하되 임차인은 책임없는 건물 노후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라고 써져있습니다.

이러면 제돈내고 고쳐서 사용하는게 맞나요?? 임대인한테 전화해서 상황설명하고 수리 여부를 물어보니

수리는 월세만 해주는걸로 알고있다구 임대인도 잘 모르는말투로 얘기하시더라구요

제가2년계약으로 지금 1년6개월 살고있습니다.

집 만들어진지6년정도 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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