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근로를 하게 된 사유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 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그 사유가 업무 미숙인 경우 회사는 해당 사유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고과 반영 등)과 같이 별도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