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미숙으로 인한 초과 근무시 추가 수당 지급해야하나요?
기존 근무자들이 근무시간안에 다 하던일들은 새로 근무하게 된 직원이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하루에 10분 15분 정도씩 초과 근무를 하고 있을경우 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의 경위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초과근무에 대해 지시하거나 결재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를 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서 급여를 지급하여야지
그 잘못이 직원에 있다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근로를 하게 된 사유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해당 직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별도 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 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그 사유가 업무 미숙인 경우 회사는 해당 사유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고과 반영 등)과 같이 별도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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