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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밀잠자리79
터프한밀잠자리7923.03.02

업무미숙으로 인한 초과 근무시 추가 수당 지급해야하나요?

기존 근무자들이 근무시간안에 다 하던일들은 새로 근무하게 된 직원이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하루에 10분 15분 정도씩 초과 근무를 하고 있을경우 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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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의 경위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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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초과근무에 대해 지시하거나 결재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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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를 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서 급여를 지급하여야지

    그 잘못이 직원에 있다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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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근로를 하게 된 사유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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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해당 직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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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별도 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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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 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그 사유가 업무 미숙인 경우 회사는 해당 사유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고과 반영 등)과 같이 별도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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