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주택 매도시 부가가치세 질문입니다.
3층 상가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수인은 지역주택조합인데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발생시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상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상가주택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주거용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거주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은 양수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만 양도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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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이 부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