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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수염고래139
고결한수염고래139

사업주 갑질신고 방법과 절차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한 어린이집에서 8년째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아기들이 좋아 늦은나이에 시작하여 나름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입사한지 몇년동안은 원장과의 사소한 갈등은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그러다가 한 3년전쯤 제가 타던 경차가 오래되어 새경차를 사게되면서 그때부터 원장의 갑질과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것 같아요~~차를 바꾼걸 알고서는 원장이 화를 내며 난아직 새차 한번도 안타봤는데 선생님이 뭔데 새차를 사냐며 트집을 잡더군요~~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그땐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그날이후로 한달가량을 사소한걸로 트집을잡고 화를 내길래 참다가 저도 화를 냈죠~~제가 차를 사서 원에 피해를 준것도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화를내고 트집을 잡나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저도 화를 내며 말했더니 모든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미안하다 새차사서 샘나서 그랬다하더군요~~ 말로는 미안하다 했지만 그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랑은 상관없는일로 트집잡고 빈정거림이 반복됐어요~~ 또 쉬는 주말만 되면 수도 없이 전화해서는 나는 일요일도 원에 나왔는데 선생님은 좋겠다 가만히 있다가 월급날 월급만 받아가면 되고 이러기도 하고 혹여나 전화 못받기라도 하면 다음날 월요일 출근하면 화를내면서 왜전화 안받냐면서 보육교사는 일요일도 업무의 연장이니깐 무조건 전화받으라길래 쉬는날 전화하는 원장님이 잘못된거지 전화못받은 내가 욕먹을 일입니까 했더니 월급에 욕먹는값이 포함됐으니 무조건 욕먹어야 한다네요~~너무 어이가 없어 제가 내보내고 싶으면 좋게 내보내세요~~말도 안되는 트집 잘지말고요~~했더니 또 미안하다면서 자기신랑이 월급을 백만원도 못받아와서 그랬다면서 또 사과를 하더군요~~그러다 또 제가 2년전 이사를 하게되어 이사하는날 연차휴가를 하루 쓰겠다고 한달전에 말했더니 원장이 하는말이 이삿짐센터에서 이사해줄건데 선생님이 왜 휴가를 쓰냐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이름으로 산거라 그날 잔금도 치뤄야하고 꼭 제가 있어야된다고 했더니 더 화를 내며 왜 선생님 명의로 집을 사냐면서 휴가 못준다더군요~~그렇게 일주일 가량을 휴가못준다고 알아서 하라는둥 온갖빈정거리며 괴롭히더군요~~ 그래서 저도 화를 내며 왜 옆반교사 이사할때는 없는 휴가도 만들어서 휴가주더니 전 제연차 쓴다는데도 왜 못준다고 합니까? 전 무조건 그날 연차 사용할테니 알아서 하세요~~했더니 그제서야 휴가를 꼭 안준다는건 아니고 꼭 필요하면 주긴할건데 하며 말을 얼버무리더군요~~그이후로도 수도없이 크고작은 일로 트집잡으며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제가 한일인줄알고 교사들 다모아놓고 화를 내다가 다른교사가 한인일걸알면 난 또 여름반선생님이 한줄 알았지 봄반선생님이 그랬으면 됐고~~하면서 뭐든 제가하면 잘못이고 다른 교사가하면 괜찮다는 식이었어요~~ 참다참다 제가 화를 내면 늘 하는 변명이 자기신랑이 돈을 백만원도 못벌어와서 화가나서 그랬다는 거였어요~지금껏 그소리를 열번이상은 들은것 같습니다~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반 애기가 코로나확진이 되면서 저와 옆반교사두명 그리고 원아동 몇명이 몇일뒤 확진되어 자가치료를 끝내고 첫출근을 했더니 저만 따로 빈교실에 불러 앉히고는 화를 내며 선생님 건강관리 똑바로 하세요~~건강관리 똑바로 안해서 코로나나 걸리고~~이러길래 제가 직접씻기고 먹이고 하는 우리반애기가 걸렸는데 제가 어떻게 안걸립니까 잠깐 안아준 옆반선생님도 걸렸는데 했더니 자기는 그날 그애기 업었는데도 안걸렸다면서 저보고 건강관리 똑바로 안해서 걸렀다더라고요~근무는 이달말까지 하기로 결정한상태입니다~퇴사후 그동안 당한게 너무 억울해서 갑질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몇일전 이런이야기를 따지며 녹음한 증거파일도 있습니다 본인이 한말들을 대부분 인정하며 또 그런뜻이 아니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갑질이 성립되면 처벌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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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면, 그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신고하시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위한 증거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질문자분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 행위가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영역이므로 사전에 미리 한번 가까운 노동청 방문하대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원장님(사업주)이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즉시 과태료 처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무고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악의적으로 제기한다면, 무고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합당한 근거로 제기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