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현재 보육교사로 어린이집에 근무중입니다.
현재 제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23.03.01자로 위탁업체가 변경 되며 사업장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공고 받은 것은 고용승계를 약속 받았으며, 사업자 번호만 바뀔 뿐 변화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전, 현 원장님들께 전달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3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근무 환경에서 차이가 났으며 현 원장의 교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불만을 느끼기 시작하며 사직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사업장(전 원장)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22.03.01-23.02.28로 만료 및 사업자 변경으로 폐업 처리로 인한 퇴직처리가 되며 4대 보험 조건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현 사업장(현 원장)과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상태이며, 아직 4대 보험이 복구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