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현재 보육교사로 어린이집에 근무중입니다.
현재 제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23.03.01자로 위탁업체가 변경 되며 사업장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공고 받은 것은 고용승계를 약속 받았으며, 사업자 번호만 바뀔 뿐 변화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전, 현 원장님들께 전달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3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근무 환경에서 차이가 났으며 현 원장의 교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불만을 느끼기 시작하며 사직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사업장(전 원장)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22.03.01-23.02.28로 만료 및 사업자 변경으로 폐업 처리로 인한 퇴직처리가 되며 4대 보험 조건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현 사업장(현 원장)과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상태이며, 아직 4대 보험이 복구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전사업장 폐업처리를 사유로 신청한다면 가능하나, 23.3.1~현재까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상~3년미만 또는 3년~5년미만
수급일수 경계에 걸려있지 않는한 수급액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을 상기와 같이 정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하였거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고용승계가 되어 이미 현 직장에 근무하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한 것이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만,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고
이후 퇴사를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으나,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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