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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가오리81
귀한가오리8124.01.31

암묵적 갱신?월세 퇴실하려는데 도움을 주세요

제가 만기가 2월인데 3월인줄 알고 또 한달전에 얘기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오늘에서야 연락을 했는데 암묵적갱신이라고 하면서 부동산에 올리고 중개수수료 내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날짜를 만기가 안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중개 수수료도 제가 내고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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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만료 6~2개월전 만기해지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맞으나, 이때 중도해지는 해지를 통보한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이후 퇴거 및 보증금반환이 가능하고, 이때 중개수수료등의 패널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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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급하게 나가지 않으셔도 된다면 3개월후에 나가시는것도 방법입니다

    3개월전에 나가면 부동산수수료를 내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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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암묵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서로 아무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 후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 시점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이사를 가고 싶다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약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 후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둘러 이후 세입자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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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완성되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이 되는날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를 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만기일이 지난 다음날 퇴거를 통보하시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중개수수료를 내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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