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암묵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서로 아무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 후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 시점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이사를 가고 싶다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약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 후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둘러 이후 세입자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