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는데 월차 안 쓴 것 임금 받을 수 있나요
근무하면서 월차는 1번 써봤구요
(그것도 병원가려고 쓴 것)
1개월 근무하면 월차1개씩 생기고
남은 월차 임금으로 몰아서 받을 수 있는지?
아직 임금정산 안끝난 상태입니다
백프로 월차남은 거 임금으로 안줄 회산데
임금체불로 신고해야 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 시점 내지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가 남아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월차를 사용하시지 않고 퇴직하시면 해당 월차는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고,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노동청에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경우 연차는 발생하며
만약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개수의 연차만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 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