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친한테 보증금, 위자료 청구 받고 싶어요
2년동안 사실혼 관계로 동거했습니다.
2년동안 월세 이체내역+보증금 이체 내역, 돌려주겠단 녹음본 있습니다.전남친이 바람펴서 24년 12월부터 관계 파탄났습니다
바람핀 카톡 내용+멍든 사진(폭력으로 인해 멍든거라 보기 힘들어서 애매합니다), 경찰 신고 2회(서가서 제가 접수까진 힘들다해서 접수가 된지는 모르겠습니다)있는데 어디까지 소송, 청구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월세나 보증금은 당연히 약정한 내용대로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사실혼 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을 물어 2~3천만원 가량 위자료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 상대방의 위와 같은 유책 행위로 인해서 파기에 이른 경우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보증금의 경우에는 본인 몫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있겠지만 현재 계약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상대방이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곧바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