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을 잡았는데 합의가 이루워지지 않았습니다.

30만원 소액 사기꾼을 잡았는데 50밖에 못준다고 배째라고 나와서 합의 안해줬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돈을 돌려받나요?

1. 일단 원금은 배상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2.원금보다 더 보상받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제 소송비용은 사기꾼이 나중에 부담하나요?

  1.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공판절차로 넘어가면 배사영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통상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피해금 이상으로 인용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민사소송 역시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위자료를 포함하여도 50만원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