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업체에서 누수미개선으로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두번의약속 취소 연락두절로 문자를보냈습니다
23.10.02 누수시공작업의뢰 - 80만원비용 지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기본이며
민법 제670조에 의거하여 하자의 보수재확인을 요구하였으며,
두번의 약속취소와 연락두절,
재시공해야되는 부분 - 재지출비용 (다른업체에서 할 예정)과
현금영수증발행에 10%요금 추가 요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 시공영역 바닥재시공 부족함은
당시 이해하였지만, 하자보수 미개선으로인한
바닥재팽창의 들뜸현상 방생
누수부실시공으로 인한 문제로 지금까지
계속 되고있는 수도세 증량,
약속 당일 취소로 인한 어머니 매출손실
연락두절로 인한 무책임한 방치, 방임
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하려합니다.
(+계속돌아가는계량기동영상,바닥이미지3장)
이렇게 보냈더니 누수업체에서 답장이없습니다
나홀로소송하려는데 해본적이없어서 어떤방법으로
어떻게해야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