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시공업체의 연락두절 도와주세요
누수업체에서 누수미개선으로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두번의약속 취소 연락두절로 문자를보냈습니다
23.10.02 누수시공작업의뢰 - 80만원비용 지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기본이며
민법 제670조에 의거하여 하자의 보수재확인을 요구하였으며,
두번의 약속취소와 연락두절,
재시공해야되는 부분 - 재지출비용 (다른업체에서 할 예정)과
현금영수증발행에 10%요금 추가 요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 시공영역 바닥재시공 부족함은
당시 이해하였지만, 하자보수 미개선으로인한
바닥재팽창의 들뜸현상 방생
누수부실시공으로 인한 문제로 지금까지
계속 되고있는 수도세 증량,
약속 당일 취소로 인한 어머니 매출손실
연락두절로 인한 무책임한 방치, 방임
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하려합니다.
(+계속돌아가는계량기동영상,바닥이미지3장)
이렇게 보냈더니 누수업체에서 답장이없습니다
나홀로소송하려는데 해본적이없어서 어떤방법으로
어떻게해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기재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작성하셔서 법원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걸 살펴보시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한 손해와 계약 위반 여부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소 제기가 가능하나 소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을 고려하여 실익여부를 잘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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