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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하는 곰
낚시하는 곰21.09.09

10시간 근무했을 때 최저 시급 관련 문의합니다.

현재 하루에 10시간~11시간 주5일 또는 주6일 근무를합니다.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면 주급이 어떻게되나요?

올해와 내년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서비스업이고 매장관리 및 서빙 발주 체인점 배송등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인상해준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직으로 전환을 하자고 하는데요. 퇴직금 포함 4천만원을 제시하네요.인상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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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사업장 인원수에 따라 주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5인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2. 하루 10시간 주 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면

    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주급은 505,760원 입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및 주휴수당 포함 주급은 549,360원 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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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기준으로 하루 10시간씩 주 6일 일했다고 간주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60만원정도 계산이됩니다.

    이를 1년으로 보았을때 3100만원정도 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인상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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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업 종업시간 / 휴게시간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지 여부 등

    정확한 정보가 없어 자세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야간근무가 없는 것으로 가정 하루 실근무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주5일 5인이상 2389290 / 5인미만 2197440 (올해)

    5인이상 2509840 / 5인미만 23082320

    3. 퇴직금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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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1일 10시간 근로할 경우 주급=(10×6+20×0.5+8)×8,720=680,160입니다.

    연봉이 퇴직금 포함 4,000만원이면 월급으로는 307만원 정도입니다.

    1일 10시간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6+20×0.5+8)÷7×365÷12=339

    월 최저임금=8,720×339=2,956,080

    따라서 사업주가 제시한 금액은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적법합니다. 그러나 1일 11시간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4,054,800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내년 기준으로 하면 전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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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급여 계산을 위하여는 소정근로시간대, 휴게시간 및 1주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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