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근무했을 때 최저 시급 관련 문의합니다.
현재 하루에 10시간~11시간 주5일 또는 주6일 근무를합니다.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면 주급이 어떻게되나요?
올해와 내년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서비스업이고 매장관리 및 서빙 발주 체인점 배송등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인상해준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직으로 전환을 하자고 하는데요. 퇴직금 포함 4천만원을 제시하네요.인상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사업장 인원수에 따라 주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5인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2. 하루 10시간 주 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면
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주급은 505,760원 입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및 주휴수당 포함 주급은 549,360원 입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기준으로 하루 10시간씩 주 6일 일했다고 간주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60만원정도 계산이됩니다.
이를 1년으로 보았을때 3100만원정도 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인상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업 종업시간 / 휴게시간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지 여부 등
정확한 정보가 없어 자세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야간근무가 없는 것으로 가정 하루 실근무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주5일 5인이상 2389290 / 5인미만 2197440 (올해)
5인이상 2509840 / 5인미만 23082320
3. 퇴직금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1일 10시간 근로할 경우 주급=(10×6+20×0.5+8)×8,720=680,160입니다.
연봉이 퇴직금 포함 4,000만원이면 월급으로는 307만원 정도입니다.
1일 10시간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6+20×0.5+8)÷7×365÷12=339
월 최저임금=8,720×339=2,956,080
따라서 사업주가 제시한 금액은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적법합니다. 그러나 1일 11시간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4,054,800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내년 기준으로 하면 전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급여 계산을 위하여는 소정근로시간대, 휴게시간 및 1주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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