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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창쓰
해피창쓰23.01.28

제 근무조건에서 최저연봉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월~토. (주6일)

9시 출근 21시 퇴근.

브레이크타임 15시~17시 2시간.


이렇게 근무하면

연봉으로

최소한 얼마받아야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원래 일하던 가게가 프랜차이즈 회사에 팔렸어요.

그래서 조만간 연봉 협상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사장님께 월급으로 260만원 받고 일했거든요.

정규직 점장으로 연봉계약을 한다는데,


제 근무조건에서

완전 최저급여로 연봉을 따지면 얼마가 나오는지는

알고 있어야 할듯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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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40+8+20×1.5)×4.345×9,620×12개월= 39,123,770원(세전) 이상 연봉을 책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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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약 284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6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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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20시간이 됩니다.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산정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2,010,580원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1,253,967원이 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는 세전 3,264,547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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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60시간 근무 중이시네요.

    1주 52시간 이상은 안 되는데, 5인 이상 / 미만 사업장에 따라 다르므로 그에 따라 나누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연장근로수당 가산 없이, 주휴수당 및 주 60시간 근무 기준 시에 월 284만원, 연에 약 3410만원

    2>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장근로수당 가산 해서, 월 326만원, 연에 약 3917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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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20×0.5+8)÷7×365÷12=339

    월 최저임금=9,620×339=3,26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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