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9-13시까지 4시간 근무로 파견 계약 체결하였고 세전 금액 1,025,440인데 시급으로 했을때 최저보다 높은 금액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주 몇 일 근무하기로 한 것인지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028,200원이 됩니다. 현재 금액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5일 근무의 경우
1) 1일 실근로 4시간
최저임금 기준 약 1,028,257 원
2) 1일 실근로 3.5시간 (휴게 30분)
최저임금 기준 약 899,725 원
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