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또1등되면 얼마줄게라고 한 경우, 로또3등이 되어서 지급을 안하면?
로또1등이 되면 1억줄게라고 하고,
로또3등이 되어도 구두약정에 해당되어
지급을 해야하나요?
땅을 200억에 팔면 1억줄게라고 하고,
땅이 2억에 팔리면 돈을 일부라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약정금소송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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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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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또3증 당첨이 되었다면, "로또1등이 되면 1억원을 준다"는 약정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구두 증여는 이행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