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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전세기간중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들

입주당일에 어이없게도 1년후에 전세금을 올려달라더군요..

피곤하기도 하고 별로 말섞을 필요성을 못느껴서 나중에 얘기하자고 보냈습니다.


9개월후 집주인이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집을 내놓았다고 집보러 옴 잘좀 보여

주라구 전화가 왔습니다.(사실은 전세계약당시에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더군요..)

그동안엔 작자가 없었는데 이제야 집보겠단 사람이 생겼다구... 그 후로도 부동산 통해서 여러사람들이 수차례 들락거렸는데 거래가 안됐습니다.


드디어 입주한지 1년만에 사겠단 사람이 나타나서 집을 팔아야 겠다고 저희더러

복비,이사비용 주겟다고 나가라하더군요.. 그래서 더럽구 치사한 마음에 무리해서

집을 사기로 결정하고 이틀만에 가격절충까지 다하고 계약금 받아줄라니까, 집주인 아줌마하는말이 아무래두 넘 싸게파는거 같다구 안팔겠답니다..넘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인젠 안팔꺼니까 전세기간 끝날때까정 애정을 갖구 살아달라구..ㅎㅎ


그런지가 불과 한달반정도 지났는데 오늘 또 전화가 왔습니다..

꼭 전세끼고 팔테니까 집좀 잘 보여주라구...

물론 안보여줬습니다..화가치밀어서 참을수가 없어 전화에 대구 마구 소리

질렀습니다.. 저보구 너무한다고, 그러는거 아니라고 하더군요..


제 질문은 계약 만료시까지 집보러오는 사람들 절대 안보여줄 작정인데

여기에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 궁금합니다.. 넘 장황한 설명에 무식한 질문

이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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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집을 보여 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상부상조하며 사는 세상이다보니 귀찮지만 승락해주는 것이죠.

    무식한 임대인의 경우 또는 이기적이고 법만 찾아대는 임대인의 경우는 똑같이 대응해주는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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