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소송 중에 궁금한게 생겼어요?
집주인이 월세에서 과도한 전세자금을 몇년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제명의 집을 매매로 내놨거든요. 집주인의 높은 전세금을 맞춰주기 위해서요. 불가피하게 이사는 못하는 상황이라 전세전환 요구에 시달리다 못해 급매로 제집을 내놨는데 시일이 촉박해 거래는 못했고 집주인에게 어쩔수 없이 5%보증금 증액만 하고 겨우 연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이곳저곳에 매물 내놓은 문자내역도
다있거든요. 이런경우 강요.미수 해당되나요?
지금은 퇴거하라고 온갖 협박에 시달리고 있고여
찾아보니 의무없는 일을 하게된 경우로 보여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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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집주인이 질문자님 명의 집을 팔아서 전세자금을 충당하라고 협박한 것이 아닌 한 강요죄(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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