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월세에서 과도한 전세자금을 몇년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제명의 집을 매매로 내놨거든요. 집주인의 높은 전세금을 맞춰주기 위해서요. 불가피하게 이사는 못하는 상황이라 전세전환 요구에 시달리다 못해 급매로 제집을 내놨는데 시일이 촉박해 거래는 못했고 집주인에게 어쩔수 없이 5%보증금 증액만 하고 겨우 연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이곳저곳에 매물 내놓은 문자내역도
다있거든요. 이런경우 강요.미수 해당되나요?
지금은 퇴거하라고 온갖 협박에 시달리고 있고여
찾아보니 의무없는 일을 하게된 경우로 보여져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