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정당하게 집을 임차한 것이므로 집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에 일정 부분 협조를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당연한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집을 보여주는 경우라도 비밀번호를 공유한다거나 열쇠를 내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임차인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 적절히 협조하여 주면 충분할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