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튼튼한하운드199
튼튼한하운드19922.08.11

회사에서 부정행위를 강요하여 문제가 되었을 경우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입사 초기 회사에서 업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행위가 매뉴얼 상 허위에 해당되는 부분 이였고

대표는 회사의 수익을 위해 이런 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의 계정이 해지 되어 앞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1. 회사의 강요에 의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제가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을까요?

2. 해당 부분에 대해 제가 책임을 면하고 회사 측이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부정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나 민원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회사의 강요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을 자수?하였는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를 강요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이행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을 온전히 면하기는 쉽지 않으며 회사에게도 책임은 발생할 것입니다.

    자수하더라도 처벌은 될 수 있고 다만 경우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불법에 대한 인식을 하였거나 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면, 회사 강요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만으로 피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은 회사의 설명으로 해당 행위가 합법이라고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에 대하여 설득력있는 주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3.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에 대한 인식이 인정된다면 공범으로 형사처벌되며, 자수를 했다는 사정은 형의 감경요소로 참작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