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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오솔개124
냉엄한오솔개12424.02.05

직장내에서 외모평가 신고가능한가요?

직장에서 외모 얘기를 너무 많이해요

외모에 대한 칭찬, 장난식으로 하는 비난 등등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말을 하는게 너무 불쾌하네요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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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모에 대한 비난 등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의 횟수, 비난의 정도와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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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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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직장에서 외모에 대해 비하발언을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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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외모평가 발언에 대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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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행위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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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써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상기 행위를 한 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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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외모에 대한 평가나 발언을 수시로 하며 비난을 가하는 경우까지 나아간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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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모에 대한 평가나 비하로 혐오감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장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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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모평가 또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해당 소지 있으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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