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우선 직장 상사의 언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1)번을 충족하고,
외모지적은 업무와 관련없는 것이므로 (2)번 역시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3)번 역시 충족하는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