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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07

외모로 지적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네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하냐 이런 식으로 외모로 지적을 하는데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히면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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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우선 직장 상사의 언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1)번을 충족하고,

    외모지적은 업무와 관련없는 것이므로 (2)번 역시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3)번 역시 충족하는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귀 근로자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외모에 대한 지적은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여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정신적 육체적 피해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외모를 지적하는 발언 또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의 외모를 지적하는 것도 직장 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기구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외모비하 발언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대의 외모를 지적하는 것은 모욕적인 표현이고 당연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모욕감을 주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행위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외모를 지적함으로써 수치심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내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