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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콜리117
조신한콜리11724.02.21

주휴수당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휴수당이 있다 나도 받는중이다 정도는 알고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 수당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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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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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으로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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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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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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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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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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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주일간 근로관계를 지속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일로 정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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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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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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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 법에 따라

    근로자가 한주 개근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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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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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만근 하면 1일의 주휴일 또는 주휴수당이 지급 됩니다.

    월급제는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급제는 요건 해당 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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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 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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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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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2. 따라서 1주 출근하기로 정한 날 모두 출근하고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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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전제).

    쉽게 월~금 근무하면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일주일에 총 6일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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