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