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중고차를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는 세금계산서, 기업카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한편 개인이 근로자로서 중고차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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