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철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단,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제한됨.) 청약서에 있는 철회란을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청약철회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 경우에는 조건없이 철회가 가능하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청약 후 3개월이내 청약취소는 계약 상 불완전판매의 경우에 해당 될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불완전판매는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 미수령, 청약서 자필서명 미이행,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 받지 못한경우 등이 해당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달이 지나 청약철회는 불가하며 불완전판매에 해당될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