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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두꺼비241
길쭉한두꺼비24124.02.23

취업내정취소를 통보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경력직 취업을 통보받고, 기존 회사에 사직을 하였는데

이직하려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취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입사서류제출 목록도 요청했었고, 가능하다면 빠른 출근도 요청하더니 미안하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기존 회사 오너의 서운함을 감내하고 내린 결정이었는데, 저런 통보를 받으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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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는 자진퇴사한 것이고 새로운 회사에는 입사를 하지 않았으니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취득신고 자체가 되지 않은 때는 해당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취소는 실질이 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취업내정취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