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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두꺼비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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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내정취소를 통보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경력직 취업을 통보받고, 기존 회사에 사직을 하였는데

이직하려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취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입사서류제출 목록도 요청했었고, 가능하다면 빠른 출근도 요청하더니 미안하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기존 회사 오너의 서운함을 감내하고 내린 결정이었는데, 저런 통보를 받으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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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는 자진퇴사한 것이고 새로운 회사에는 입사를 하지 않았으니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취소는 실질이 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취업내정취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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