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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6

회사 입사가 예정되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기본 교육까지 다 받고 입사를 기다리던 중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궁금합니다

어떤 회사에 이력서를 냈는데 합격을 해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그 회사에 가서 기본 교육을 받으며 입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후에 회사 입사가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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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17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내정의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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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식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사일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취소 통보도 해고이기에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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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입사취소는 해고이므로, 해고일로 3개월내 신청하세요. 노동위원회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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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채용이 확정된 이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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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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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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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채용취소의 부당성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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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사가 예정되어있다는 것이 이미 최종합격하여 채용내정이 된것이라면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통보는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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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 통보가 이루어져 입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회사가 채용 취소를 하였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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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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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취소의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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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채용내정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이유없는 채용내정의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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