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가 예정되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기본 교육까지 다 받고 입사를 기다리던 중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궁금합니다
어떤 회사에 이력서를 냈는데 합격을 해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그 회사에 가서 기본 교육을 받으며 입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후에 회사 입사가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내정의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식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사일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취소 통보도 해고이기에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입사취소는 해고이므로, 해고일로 3개월내 신청하세요. 노동위원회에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채용이 확정된 이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채용취소의 부당성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사가 예정되어있다는 것이 이미 최종합격하여 채용내정이 된것이라면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통보는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 통보가 이루어져 입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회사가 채용 취소를 하였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취소의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채용내정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이유없는 채용내정의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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