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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만 받았어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만 받았어요!!

전입신고를 까먹고 안했어요. 제가 2020년 8월에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 전입신고를 지금 해버렸는데 임대차보호 안돼는 건가요? 돼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확정일자 : 계약서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자

      전입신고 : 거주지를 이동했다는 신고.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내용 때문에 전날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사실 대항력은 전입신고+주택 인도를 모두 충족한 날로부터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그러니 어차피 실제 보증금을 지급하고 열쇠를 받는 등 주택을 인도받고, 이사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

      현재까지 아무일 없었다면 임대차보호는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