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입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얻는다고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자동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거나 이동이 어렵다면 인터넷상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받으셔도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문제 발생시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전입신고는 세입자로서 대항력을 행사할수 있는 권리를 뜻하면 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뜻합니다. 전입신고만 되어 있을 경우 부동산 경매시 세입자가 대항력은 행사할수 있지만 확정일자가 없다면 전세금 변제가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때 확정일자도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아직 안받은 상태라면 다시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