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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29

전입신고는 하고 확정일자는 아직 안받은상태입니다.

어제 전입신고를 했는데 확정일자는 따로 안받았어요 이럴경우 다시 방문하면되나요? 아님 전입신고 했으니까 그냥 둬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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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입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얻는다고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자동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거나 이동이 어렵다면 인터넷상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받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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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른것 입니다.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대항력이 생기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받을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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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물권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대항력이며, 최우선변제는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선순위 물권보다 일부 최우선으로 변제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받고, 해당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최대한 빠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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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셔야 합니다

    되도록 빠른시일내에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까지 하고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것입니다

    편한밤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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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문제 발생시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전입신고는 세입자로서 대항력을 행사할수 있는 권리를 뜻하면 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뜻합니다. 전입신고만 되어 있을 경우 부동산 경매시 세입자가 대항력은 행사할수 있지만 확정일자가 없다면 전세금 변제가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때 확정일자도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아직 안받은 상태라면 다시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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