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과 관련 된 것인데
피고인이 항소를 먼저 한 번 하고난 후
그 다음에 검사가 항소를 또 할 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해야 하며, 항소 기한이 도과했다면 추후 다시 항소할 수 없습니다.
항소기간내라면 피고인의 항소여부와 무관하게 검사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자 항소권을 가지기 때문에, 피고인이 먼저 항소를 한 뒤에 검사가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