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기소유예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 이런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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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가 되고, 반성하고 있으며, 죄질이 나쁘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여 처벌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검사가 판단할 경우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합의가 된 경우, 초범인 경우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를 할지 기소를 유예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 각 호의 규정을 참착하는바,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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