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실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대가 지급에 대한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등을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비용처리 불가하며, 가산세 등이 부과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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