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지원해준는 취업제도 지원시 수입
취성패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고 싶은데 일을 하는 상태가 아닌데 부수입 이런걸로 소소한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수당같은거 받을려면 소득이 아예 없어야 문제가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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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적인 지원 제도의 조건, 급여 지급 요건 등을 충분히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급여 신청 , 지속 요건 등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개별 제도 별도 다 그 요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원금반환 및 추가징수, 보조금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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