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입사일 2022년 11월28일
퇴사일 2023년 12월27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
격주 토요일 4시간 근무
5인이상 근무
한달에 한번 반차있음.
5인이상은 연차15개 아닌가요 저희는 반차만 한달에 한번 주더라고요
퇴사시 휴일수당 몇개를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3년 11월 2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년 동안 출근율 80% 충족 요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 근무자의 연차는 11개가 지급됩니다.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무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긴 어려울 듯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규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만근한 월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휴일에 근무를 제공하였으나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급받지 못한 휴일근로시간을 모두 정리한 다음에, 1.5배를 곱하여 산정된 시간에 해당되는 급여를 추가적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근을 전제로 하였을 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6개의 연차 중 사용한 반차들을 제외하고 남은 연차들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격주 토요일 4시간 근무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고 (최대 11개)
입사 1년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출근율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전제하에) 총 26개에서 사용하신 반차를 제외한 연차개수만큼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일했으므로 연차는 11개 + 15개 총 26개가 발생하고 이중 사용한 연차를 빼고 산정합니다.
연차 강제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이 아닌 연차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년동안 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 총 11개와 1년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휴가 중에서 퇴사시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만근 전제로 설명드리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1개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총 26개에서 사용한 반차만큼 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적용되는 휴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휴일은 공휴일(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이 있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일(약정휴일)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월 0.5일씩 사용한 반차는 총 6.5일이므로 19.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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