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9년도에 업종은 어업인데 폐업 했습니다.
이번에 사업자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수산물을 인터넷으로 판매 하고싶어서
알아보니
전자상거래 소매업 통신판매업 으로 낼 예정입니다.
근데 폐업 하기 전 사업자 주소지와
신규로 낼 사업자의 주소지가 같아도 관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가 동일하더라도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창업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