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흰독수리87
흰독수리8724.01.03

청년 창업 세금감면 정책 궁금합니다

제가 19년도에 업종은 어업인데 폐업 했습니다.


이번에 사업자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수산물을 인터넷으로 판매 하고싶어서

알아보니

전자상거래 소매업 통신판매업 으로 낼 예정입니다.


근데 폐업 하기 전 사업자 주소지와

신규로 낼 사업자의 주소지가 같아도 관계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가 동일하더라도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창업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