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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독수리87
흰독수리8724.01.03

청년 창업 세금감면 정책 궁금합니다

제가 19년도에 업종은 어업인데 폐업 했습니다.


이번에 사업자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수산물을 인터넷으로 판매 하고싶어서

알아보니

전자상거래 소매업 통신판매업 으로 낼 예정입니다.


근데 폐업 하기 전 사업자 주소지와

신규로 낼 사업자의 주소지가 같아도 관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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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가 동일하더라도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창업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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