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재산 가치 산정 시점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재산의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1.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질문자님께서 기여도가 반영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대법원 판례상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하거나 가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책정 시 기여도는 원칙적으로 무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2. 증여 재산의 가치 산정 기준일
사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때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은 증여 시점이나 현재 소송 진행 시점이 아닌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아파트의 가치를 따지게 됩니다.
3. 소송 진행 시 실익 고려
아파트 감정평가 비용과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제외하고도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이 적을 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피상속인의 사망일 당시 해당 아파트의 대략적인 시세를 객관적인 자료로 파악하여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부터 산출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행하시는 사건이 원만하고 유리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