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증여받은 아파트하나만 상속재산이라는 가정하에서

유류분소송중이라면 유류분책정은 기여도등등 반영이 되는거로 아는데요 그런조건을 무시하고 아파트의 재산가치를 따잔다면 감정을 받아 진행하죠? 그럼 감정시점은 사망개시일의 아파트 가격일가요? 증여시점일가요? 아님 소송당시의 가격일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재산 가치 산정 시점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재산의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1.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질문자님께서 기여도가 반영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대법원 판례상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하거나 가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책정 시 기여도는 원칙적으로 무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2. 증여 재산의 가치 산정 기준일

    사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때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은 증여 시점이나 현재 소송 진행 시점이 아닌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아파트의 가치를 따지게 됩니다.

    3. 소송 진행 시 실익 고려

    아파트 감정평가 비용과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제외하고도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이 적을 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피상속인의 사망일 당시 해당 아파트의 대략적인 시세를 객관적인 자료로 파악하여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부터 산출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행하시는 사건이 원만하고 유리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의 시점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상속개시 시점)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류분은 기본적으로 법정지분으로 산정되며 특별기여가 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평가할 때,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사망일)'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언급하신 아파트의 경우, 사망 당시의 객관적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여시점이나 소송당시의 가격이 아닌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므로, 이 점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