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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처리인데요 상대가 시내버스라서

공제조합에서 보험처리가 되었는데요. 대인보상 제가급수가 14급수인데요

공제조합에서 보낸 문자를 읽어보니 대인보상제도에 14급이면 50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접수번호를 병원에주면서 치료하는게 50만원까지 된다는건가요?

50만원까지 치료를 하고 합의금은 따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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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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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급수 14급 대인1 보상 한도 50만원입니다.

    이 까지만 배상 해주고 이상의 치료비는 본인 과실 만큼은 자부담 입니다.

    이 부분은 자상처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상환자 대인1을 초과하는 치료비는 과실상계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제조합에서 병원치료비 50만원까지는 전액 지불보증하고 이를 초과하는 병원비는

    공제측의 과실만큼만 지불보증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한도금액은 책임대인에 대한 내용이시구요,

    즉 부상급수별로 책임보험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저동차사고 치료비는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진행을 전액해줍니다.

    만약 과실이 있는 경우에 치료가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하게 된다고하면 책임보험한도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내과실만큼 내가 부담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버스는 통상 책임보험이 아니기때문에 대인합의금은 따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