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다음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 산정함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