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퇴직금 관련 문의 드리겠습니다
1. 알바퇴사 후 정직원 재입사과정에서 알바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2. 퇴직금 상호 합의하에 한달 후에 받기로 했지만 기간이 지나도 연락도 입금듀 없음-지연이자같은거 있는지?
최초 입사는 21년 4월경 알바로 입사해서
7월쯤부터 주4일 16시간 이상 일 했습니다
(5월부터 주4일 근무했고 코로나로 근무시간이 3시간이라 7월부터 정상근무함)
알바퇴사는 21년 12월 30일이고
정직원 근무는 22년 1월4일 부터 주5일 근무했고 23년 11월 25일까지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임금은 210만으로 계산하면 될것같습니다
알바에서 정직원 전환할 때 근무요일 때문에 4일 쉬고 퇴사후재입사처리 된다고 통보받긴했는데
그렇다면 퇴직금 정산에 알바기간 6개월치는 포함이 되는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상여금은 정직원일때만 년50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기한이 2주로 알고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한 번 사정해서 들어주고 한달후에 받기로 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도 입금도 없습니다
연체이자는 달라해야 주는건가요? 한달은 상의했으니 그 후부터 계산되나요?
일단 다음주 다시 한 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