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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JP-24.01.05

퇴직금 정산기준과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발생?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리겠습니다


1. 알바퇴사 후 정직원 재입사과정에서 알바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2. 퇴직금 상호 합의하에 한달 후에 받기로 했지만 기간이 지나도 연락도 입금듀 없음-지연이자같은거 있는지?



최초 입사는 21년 4월경 알바로 입사해서

7월쯤부터 주4일 16시간 이상 일 했습니다

(5월부터 주4일 근무했고 코로나로 근무시간이 3시간이라 7월부터 정상근무함)

알바퇴사는 21년 12월 30일이고

정직원 근무는 22년 1월4일 부터 주5일 근무했고 23년 11월 25일까지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임금은 210만으로 계산하면 될것같습니다


알바에서 정직원 전환할 때 근무요일 때문에 4일 쉬고 퇴사후재입사처리 된다고 통보받긴했는데

그렇다면 퇴직금 정산에 알바기간 6개월치는 포함이 되는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상여금은 정직원일때만 년50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기한이 2주로 알고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한 번 사정해서 들어주고 한달후에 받기로 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도 입금도 없습니다

연체이자는 달라해야 주는건가요? 한달은 상의했으니 그 후부터 계산되나요?


일단 다음주 다시 한 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알바퇴사 후 정직원 재입사과정에서 알바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2. 지연지급에 합의해도 지연이자는 14일 이후부터 계산됩니다. 단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알바기간도 퇴직금 계산기간에 전부 포함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4일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2.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3. 그리고 퇴직금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알바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알바와 정규직으로 근로형태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업무 등을 제공하였고, 그 전환 기간의 공백이 극히 짧기에 계속근로연수에 모두 산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협의 하에 연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된 일자 이후에도 입금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입금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소 제기를 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알바퇴사 후 정직원 재입사과정에서 알바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상호 합의하에 한달 후에 받기로 했지만 기간이 지나도 연락도 입금듀 없음-지연이자같은거 있는지?

    - 상호 합의하에 퇴직금 지급을 미루었다고 해도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그 기간의 단절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면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2.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직원으로 입사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연 20%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