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장이 월급을 주는곳으로 월급을 밀리고 퇴직금도 안주면 누구를 상대로 신고 하는지?
저는 법무사 직원입니다 사무장이 법무사와 저를 월급을 주는곳입니다
법무사 직원으로서 수년간 일을했으나 사무실 사정이 좋지 않다고 월급을 일주일 있다가 준다고 약속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지난달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월급도 미루고 퇴직금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법무사도 월급받는분이지만 상호는 법무사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같은경우 누구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