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법무사인데,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아요. (퇴직금산정관련)
9시 ~ 6시 까지 주 40시간 근로하고 있는 법무사사무소 직원입니다.
4대보험이 필요하여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고,
4대보험 가입이 되는 곳으로 이직을 하기로 해서 3주를 남기고 퇴직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한달의 기한을 주지 않았다고, 민법 660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달 말일까지는 다녀야 한다고 퇴직일자를 그렇게 조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달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 퇴직금이 줄어들수 있는거라고 하고 계셔요
그렇게 퇴사 일자가 뒤로 조정이 되면 저는 마지막 한 달이 통으로 무단 결근 처리가 될 텐데, 진짜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 관련해서 평균/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정하는 방식이 있던데 저는 그냥 매달 고정으로 월급제인데 통상임금으로 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동안 사무소에서 법원에 낼 서류 정리하고 제출 하는 일 했는데 민사 그런거로 회사 손해배상 그런거 청구할수가 있을까요?
막무가내로 지금 남은 기간도 불편하게 본인이 너무 손해를 봤다고만 하셔서 정말 마음이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