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사한 회사에서 퇴사후 약2달째 잔여연차에 대한 금액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상태고 조사관 배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회사측에서 잔여연차 개수를 보내줬다는데 제가 계산한것과 개수가 맞지 않습니다.
사측은 13개, 전 18개 를 주장하는데 현재 잔여 연차가 정확하게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를 걸고 싶습니다.
서로 주장하는 금액이 다른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을 수 있는건지 와 가압류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또 만약 사측이 임의로 연차 개수를 조작한거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 모든게 전자소송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