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테크 사기를 당하여 1억6천만원 정도 피해 당했습니다
먼가에 홀린듯 국제문자인거 확인도 안하고 ..
사이트 가입 하고 얼마 투자 하면 10배로 해준다 하여
개인리딩이라는것을 진행 하였습니다 그 리딩 전문가 라는 사람이 high에 얼마 low 얼마 이런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금액에 도달 하니 양도세 알마를 내야 한다 스위스 은행 계좌를만들어야 한다 등등 하면서 입금을 더 요구 했습니다
그때 정신차렸어야 했는데 ... 경찰에 신고를 하였더니
전 그저 불법도박으로 돈을 날린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진정서 써서 신고 하고 기달리다가 제가 입금한 통장주와
연락이 되었다고 수사관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기도 대출 받을려고 통장을 넘겨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뒤로 검찰로 넘어가 조사 받고 전자금융위반?으로
검찰에서 500만원 벌금을 구형 하였습니다 법원 판결은 안났고요
현재 민사 진행중인데 승소 할수 있을까요?
돈을 다 받으면야 좋겠지만 절반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정서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인지건으로 만 되고
고소한게 아니라서 형사재판은 안된다고 해서 바로 민사 진행한건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통장주는 95년생인데 자기도 모르게 법인계좌가2개
생길수 있나요? 하나는 전자금융위반 계좌로 되어 있는데
현재 파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