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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멧토끼204
숙련된멧토끼20421.01.22

제테크 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제테크 사기를 당하여 1억6천만원 정도 피해 당했습니다

먼가에 홀린듯 국제문자인거 확인도 안하고 ..

사이트 가입 하고 얼마 투자 하면 10배로 해준다 하여

개인리딩이라는것을 진행 하였습니다 그 리딩 전문가 라는 사람이 high에 얼마 low 얼마 이런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금액에 도달 하니 양도세 알마를 내야 한다 스위스 은행 계좌를만들어야 한다 등등 하면서 입금을 더 요구 했습니다

그때 정신차렸어야 했는데 ... 경찰에 신고를 하였더니

전 그저 불법도박으로 돈을 날린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진정서 써서 신고 하고 기달리다가 제가 입금한 통장주와

연락이 되었다고 수사관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기도 대출 받을려고 통장을 넘겨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뒤로 검찰로 넘어가 조사 받고 전자금융위반?으로

검찰에서 500만원 벌금을 구형 하였습니다 법원 판결은 안났고요

현재 민사 진행중인데 승소 할수 있을까요?

돈을 다 받으면야 좋겠지만 절반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정서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인지건으로 만 되고

고소한게 아니라서 형사재판은 안된다고 해서 바로 민사 진행한건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통장주는 95년생인데 자기도 모르게 법인계좌가2개

생길수 있나요? 하나는 전자금융위반 계좌로 되어 있는데

현재 파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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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은 있으나, 승소가 곧 돈을 받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민사를 진행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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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승소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가 아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구형받은 계좌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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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예금주의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즉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을 대여, 양도한 것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지

    직접 질문자에 대해서 사기의 공범이라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도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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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대위변제를 하도록 하고 변제한 내역에 대한 구상금 청구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아버지가 부담했던 채무이니 당시 채무를 면책하겠다는 등의 약정을 한 것이 아닌이상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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