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퇴직 전 3개월 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기 전 지급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 및 구체적인 근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