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시간이 근무 시간이 바뀌면 불이익 있나요??
몇년간 일한 알바에서 그만 두기전 세달간 주 15시간도 일을 안하는 형태로 바뀌어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엔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하였음)
이러면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이 결정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퇴직 전 3개월 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기 전 지급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 및 구체적인 근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다고 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데 동의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었어도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시기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주 15시간 미만이 되기 전의 임금과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되므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차라리 변경전 근무기간까지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받고 이후 다시 근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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