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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영악한물총새4524.04.24

퇴직전 3개월 근로시간이 단축됐는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금 산정기준이 퇴직 전 3개월 급여기준인데,

2년 근속을 하다가 퇴직 전 3개월은 근로시간이 축소되서 총 90만원(월 30만원) 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불이익이 있는데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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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축소로 인해 평균임금이

    질의자분의 통상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그 이전의 기간으로 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퇴직연금복지과-3321)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반드시 허용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면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특정한 사정으로 퇴직전 평균임금이 현저히 부적당하다면 그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었다면 변동 전 기간에 대해서는 변동 전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업무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3. 만일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든 것이라면 줄어든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그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축소되어 임금이 감소했더라도 그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이상 감소된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