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업무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3. 만일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든 것이라면 줄어든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그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