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 및 등록, 기업카드 발급 및 등록,
현금영수증 회원 등록 등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업카드 발급을 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늦게 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기업카드 등록 이전에 사업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 경우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업카드 지연 등록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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