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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비오리179
머쓱한비오리17923.12.14

개인사업자 카드등록을 늦게한경우 비용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카드등록을 사업개시를 하고 늦게 등록한 경우 등록하기 전의 비용은 인정을 못받는걸까요??

그리고 늦게 등록함으로 인해서 가산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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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우선 개인사업자가 카드등록을 늦게 했다고 해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업자등록을 하자마자 사업용카드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셔서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신용카드 매입, 의제매입세액공제 등)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의 금액이라면 매입일로부터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한 점도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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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의 등재 여부, 늦은 등록과 전혀 관계없이 해당 카드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비용을 인정받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를 늦게 등록하였다고 가산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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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 및 등록, 기업카드 발급 및 등록,

    현금영수증 회원 등록 등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업카드 발급을 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늦게 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기업카드 등록 이전에 사업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 경우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업카드 지연 등록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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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등록을 늦게하였다고 하여 비용 처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등록 시 가산세 등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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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카드등록을 늦게하여 발생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또한 사업개시전에 사업과관련하여 지출된 비용도 인정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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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등록을 국세청 홈택스에 뒤늦게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처리는 가능하며 가산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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