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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명의로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도 둘 모두 써야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금 조사도 나오는지 자세하기 알려주시면 감사요

부동산 공동명의로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도 둘 모두 써야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금 조사도 나오는지 자세하기 알려주시면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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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써 소유권을 가질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금조사는 사실상 랜덤으로 선정, 실행되기 때문에 들어온다 안온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예전보다는 간단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라서 그동안 중개하고 계획서 제출한 고객중 세금 조사 받은 분은 없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기준 비규제지역 기준 6억 이상 주택인 경우와 조정지역, 투기지역인 경우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자금"을 어떻게 마련 할 거에 대한 "계획서" 입니다.

      예를들어 "주식으로 5억 있어서 그거 넣을거다" 라는 계획이 있었으나,

      주식이 하락하여 결과적으로 "부모님이 빌려줬다" 라는 결과가 나와도

      이로인해 과태료를 맞거나, 세금 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