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 후에, 당해 시ㆍ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한 시점부터, 조합원자격을 제한하기로 하였으나, 모든 재건축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조합원의 지위는 소유권 이전등기 할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경기지역이 비규제지역이라면, 종래의 조합설립 인가일 이후 토지를 양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조합원의 지위는 자유롭게 입주권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